스튜디오에 입사를 했다가 입사 한달 후에 몸이 심하게 안좋아 출근시간에 연락드리기 일러 문자로 하루만 쉬어도 되는지 정중히 물었지만 긴 장문의 답장과 함께 출근을 강요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옆에 따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액자보관창고)에서 3시간 정도 소리지르며 화를 내고 인격비하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후로 1달 남짓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대놓고 막 대하기 시작해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로 사실대로 말하자 퇴사를 받아들인다며 서면으로 2주정도 인수인계 가능하냐고 했지만 이미 스트레스로인한 탈모,우울증,위장염,불면증 등으로 더 시달리기 싫어 불가하니 문서화시켜 보낸다는 답장을 보냈고 메일로 문서화된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발송했습니다. 말일에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이 돼야하는데 임금 지금도 안된 뿐더러 노동법 17조, 17조 2항, 19조 등에 빗대봤을 때 위법 사항이 분명합니다. 이럴경우 무효화 되는것에 더해 벌금형까지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2.인격비하와 모욕성 3.정신적인 피해보상 4.점심시간 1시간(휴식시간) 불이행 5.과도한 cctv수 (16대)-직원감시용이지만 명분상 고객 동선파악 6.컨테이너 창고안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3시간정도 감금 --- 불법감금죄 성립이 될까요? 7.무단결근을 하자 4대보험 명분으로 제출한 등본을 이용해 남직원을 집으로 오게해서 30분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가족이 크게 놀랐습니다(등본상 주소는 본가) 현재 이전직원에게 강요해 2달동안 인수인계시켰는데 퇴사했다고 무단결근시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2달치 월급 손해배상을 소송할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전혀없이 운영만 잘하고 있습니다. 면접시 구두로 진행됐지만 전혀 맞지않는 발언들이고(노동법 19조 위반) 노동법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적(피해보상,모욕죄,불법감금죄)인 부분 알고싶습니다 저도 잘한짓 없다는 것 알고 반성하고있지만 마무리를 짓고싶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