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 변경을 하였는데 한 업장에 한하여 A지역이지만 B에서 해왔기때문에 기존대로 B지역에 포함하기로 구두상으로 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A지역인데 왜 B에서 하냐고 하고 그전 사장도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같이 있던 다른 사장님 두분도 인정하셨고 그 영업장이 B지역에 들어가기때문에 그곳에 사용되던 장비와 저희 업체에서 필요 없으나 그 쪽에서 필요한 장비와 맞바꾸기 까지 했는데 전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구두상으로 변경된 이 업장에 대한 영업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협약서 대로 A지역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처음사항처럼 저희가 할수 있는건가요
구두합의도 합의로서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영업권을 확정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경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시 합의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 위 합의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합의가 있었음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