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공탁된 돈을 자녀가 찾을수있을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상속된 부동산의 일부가 어머니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변제에 쓰여지고 나머지 *천만원정도가 공탁된 상태인데 현재 어머니는 이런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소식이 끊어 10여년이 다돼갑니다. 공탁금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안찾아가면 나랏돈이 된다고 들었는데, 자녀인 제가 찾을수있을까요 찾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태라면 지금으로서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1년 지난 후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 후에 상속인의 지위에서 자녀분께서 공탁금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