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등재 빌라 매매계약

Q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전 매도인이며 계약금을 받은 후 그돈으로 이사갈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계약금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불건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어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합니다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니 설명부분이 없는것으로 보아 중개인이 실수를 한것 같고요 전 계약전에 집을 보러왔을때 샷시를 임의증축해서 ***여 만원이 들었다고 매수인과 중개인에게 고지를 했고, 매매계약일에도 계약서 서명날인전에 임의증축으로인해 벌금(이행강제금)이 ***만원정도 나왔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고지한 후에 계약을 완료했는데 지금와서 매수인과 중개인은 듣지못하였다고 하네요. 누가 보아도 임의증축한 샷시와 판넬로 보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도 전세 계약금을 날리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중개인을 통해서 임의증축한 샷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대출에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매수인쪽에 고지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은 계약해지만을 주장합니다. 현재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는 통고서를 받은 상황이고요. 매매계약서상에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쪽에는 아무고지도 없는상황에 자진 철거를 하고 집 매매를 따로 할수도 없고..답답하네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매수자가 거래할 의사가 없는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 중개인을 통해서만 임의증축한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고지를 위해 내용증명같은것을 보내야 맞는것인지? -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로 보고 다른 매수자분이 있으면 매매거래를 해도 무방한것인지? - 제가 취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고견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1. 실체법적으로 보면 질의자께서 상대방에게 샷시부분에 대해 설명했다면 상대방에게 해제사유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해제하겠다고 나오면 질의자께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샷시부분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상복구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모든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방합니다. 4. 계약금을 돌려주시고 새로 매수자를 구하는 것이 사태를 가장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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