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대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Q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약 10억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안되는 골치 아픈 건물입니다.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약 1억3천 받아서 어머니 빚을 약 7년전에 갚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직장인이여서 대출이 더 싸다는 이유이지요.. 사실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건물 해결되면 당연히 빚도 갚는다는 생각이였는데 건물은 안팔리고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문득 갑자기 어머니가 잘못된다면 부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건물을 상속할 돈이 없어서 상속을 포기 한다면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건물이 경매 들어갈때 같이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유산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대출은 순수 제가 가져가야 하는건지요? 건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담보 물건이 없어진거고 그런데 대출 갚을 능력이 안되면 제 다른 재산들이 압류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할 돈이 없어서 상속포기하면 건물이 경매에 팔려도 저한테 오는 돈은 하나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 대출을 갚는 것이 나은건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나이 70이상이 되면 돈의 사용용도도 명확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적었는데 정리하면 1억3천의 대출은 내 명의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빚이다. 그런데 어머니 유산을 받을 비용이 없어서 유산을 못받으면 유산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못가지면서 빚만 제가 안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1. 본인 명의로 대출을 안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명의의 대출은 갚아야 하고 담보는 사라져 다른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 대출 명의 자체를 어머니 앞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을 포기하면 건물이 경매되고 금액이 남아도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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