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1*.*.**일 오후 아파트 앞 - 사건의 경위 저희 아이는 아파트에서 놀다가 a가 s보드를 양반다리를 하고 타고 b가 그 아이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s보드가 오는 방향에서 등을 보이며 친구와 케치볼하다가 s보드가(뒷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을 들었는데 s보드는 닿지는 않았구요. 발을 든 모습을 본 a가 앉아서 방향을 틀다가 넘어져다고 합니다.(b의진술) 뒤에서 밀던 속도도 있어서 앞으로 고꾸라져 이가 다친듯 합니다. 물론 우리아이가 떄문에 다쳤으나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저희 아이가 발을 들어 자기쪽으로 오는 s보드에 발을 들은 것은 맞으나 자기방어로 발을 들었다면 저희아이의 과실은 어느정도일까요? 아이들은 3명 다 직접부딪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보드를 찾다면 저희 아들이 발로 찰떄 양반다리를 하고있는 a의 무게와 뒤를 밀고 있는 b의 무게가 있어 반사적으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옆을 찿다면 그렇게 순식간에 앞으로 고꾸라졌을까요? 발을 올렸다 내린 저희 아들은 그냥 그자리에 서있었습니다. 진단서에 중절치의 우측 부분이 파절되었고, 미세한 금이 많이 갔슴 신경.방사선사진상 이상없음. 레진치료 하였고, 추후 2차 충격이 있을때 치아가 파절될수있고 또한 민감성 발생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필요할 수도 있음. 상대방이 진단서도 진단서이고 향후 발생할 견적서까지 요구한다니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나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는 10년에 한번 해야한다고 그 시작은 20년부터라고해서 전문병원에서 견적서를 받아 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