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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문의

Q

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대여금이 소액일때의 대여금 청구방법은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액사건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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