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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Q

아내가 같은 회사 미혼남하고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달 정도 만났고 호텔가서 잠자리가진것도 인정했고요 둘 다에게 자백을 받았고 상간남이 자백하는것은 다 녹음해 놨고요 둘다 소송 걸어 다 바닦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솔직히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애들이 있다보니 용서해주고 가정을 유지하려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관계 회사에 알리면 당연히 짤리겠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용서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될거 같아 그러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에게 어떻게든 제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2,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 합의서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나서 혹시나 나중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제가 그때 상간남 회사에 폭로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혼을 하지 않고 합의금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상간남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상간남과 질문자의 아내의 불륜행위는 질문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질문자님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은 통상 1,500~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으나 불륜행위의 정도나 만남의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하여 위 손해배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간남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상간남만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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