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 공소장 열람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 문의

Q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공소장을 볼 수가 없네요. 피해자가 공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범죄피해자는 관할법원에 피고인의 공소장 열람.복사신청을 통하여 공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위 신청서의 용도란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