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절차 학교 조치 미흡할 때 대응 방법

Q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학생 신분인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학교폭력사건은 통상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처분(서면사과, 출석 정지, 전학 등등)이 내려질 수 있고, 학폭사건은 위와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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