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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증거 없어도 진술만으로 유죄? 실제 판결 기준

Q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증거가 애매해도 상대방의 말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고 제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같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성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증인(피해자)신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바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발견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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