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주한 경우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Q

매일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중년 남성이 어제 인파가 몰린 틈을 타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현장에서 즉시 잡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와주셨습니다. 내일 또 그 남성을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행범으로 잡지 못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지하철에서 타인이 질문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하철에서 타인을 성추행하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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