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취소

Q

상담신청자는 채권자로서 변제독촉을 수면간 하다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전 채무자는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내연관계 여자였고 가둥기를 한 이유가 채무자에게 수억 돈을 빌려주었으나 못받아서 담보차원에서 가등기를 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었는지 조사해보니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거래처나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돈을 내연관계인 가등기권자 통장으로 들어오게 한 후 세탁을 한후 다시 채무자 통장으로 받으면서 이 돈을 빌려쓴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이 차용증을 근거로 가등기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다시 가등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즉 허위 채권 채무로 타 채권자가 못 들어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문의) 1. 현재 상담신청자는 강제집행면탈로 둘다 고소한 상태인데 면탈죄가 성립된다면 가들기를 원인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바로 취소시킬수 있는지요 ? 2. 그런데 채무자는 가등기된 부동산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외 무자력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만이 가등기취소가 가능한지요? 3. 만일 채권자가 무자력입증을 해야 한다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일일히 알수가 없는데 어찌 입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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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입니다. 상담신청자께서 가등기말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의 사실을 입증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채권자가 입증하셔야 하며, 이 점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제한사항으로 주로 작용합니다. 상담신청자께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결국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청구의 본안소송을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소송 승소 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확인 및 무자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홍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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