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에 대한 합의

Q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친구와 술을 먹고 **사러 **가게를 가는데 제가 술이 너무취해서 밖에 나와있고 친구는 **집에서 **를 사고잇는데 제가 술도 취하고해서 지나가던 아저씨와 시비를 붙게됫습니다 서로 욕하고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가 시끄러우니깐 나왓습니다 그래서 무슨일이냐 물으니깐 아저씨가 넌 뭐냐해서 얘친구라고말자 그 아저씨가 피고 계시던 **로 제 눈을 지지고 얼굴을 때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쓰러지고 제 친구가 잡은거? 아님 때린거? 확실치는않치만 한대정도 친거 같다고 햇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아저씨가 도망을 가자 제 친구가 잡으러 따라갓는데 그 사람이 제 친구를 구타하고 제 친구는 맞기만 햇습니다 그리고나서 지나가던 행인이 그 아저씨를 잡아주고 저는 쓰러져잇다가 경찰에 신고한 뒤 그자리로가서 말하니깐 그 아저씨가 잘 됫다고 웃으면서 경찰오니깐 자기는 **로 눈을 지진적이 없고 서로 쌍방폭행 잇엇다고 증언을 하고 저는 **로 눈을 지져서 저항못하고 맞고 쓰러졋다고 증언햇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이 *요일에 경찰서에 오라고하고 가니깐 그분이 오시더니 그냥 내가 잘못한건없는데 삼십만원 정도 줄수잇다고 그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셔서 저는 제 친구 핸드폰이랑 안경 고쳐주고 끈내자고 약 50만원정도 말하니깐 그 아저씨가 난 그만큼 줄수없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급실가서 ct찍고 진료받은후(대학병원) 집가서 자고 다시 병원가서 진료받고 일단 성형외과에서 진단받은게 전치 30일입니다 그리고 안과쪽은 내일가서 진단받아야되고요 이렇게 됫을때 저는 일방폭행인가요? 이렇게 됫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 상 질문자께서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셨고, 한 대도 때리지 않으셨으므로 일방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폭행보다 중한 범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한 증거가 문제입니다. 주변에 cctv나 목격자(아저씨를 잡아준 행인 등)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일관되게 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에 진단서를 제출할 것인지 판단에 따라 합의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방문 등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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