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제 동생이 군복무중 작업을 하던 중 상대 운전병의 과실로 다리를 찧어(차가 뒤로 밀려서) 우측다리 타박상, 근육 힘줄 손상, 열상, 경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3개월째 치료중이며, 현재 장애판정5등급을 받고 의병제대 전 휴가 상태입니다. 사고는 올해 *월초경 일어났고 그 뒤로 가해자가 사과전화 한통이 없어 저희는 처벌의사를 표하여 현재 전역한 상태인 가해자는 00검찰청에서 기소하여 막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가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배상명령, 형사조정절차, 추후 공탁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합의의사도 전혀 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실이 중하여 보험사에선 보험을 적용안해주는 사안이라 형사절차로 넘어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군대내에서 업무수행중 상해를 입어 장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심의 상태이며 국가에서 500만원을 보상해준다고는 하는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여태 사과전화 한통없기에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 낼 생각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가해자 쪽에서 공탁을 걸 가능성도 있는지요? 만약 합의 의사를 끝까지 보이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한지요? 가해자가 막 제대한 군인이라 자력은 부족할것 같은데 본인 자력이 없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까?? 부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홍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효
안녕하십니까. 홍지숙 변호사입니다. 저도 작년 10월까지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다 소령으로 전역한 군 출신 변호사다보니 국가를 위하여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다 사고를 당하신 동생분의 사연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데로 국가에서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으나 국가보다는 자력의 문제로 집행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내에서도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형사조정, 배상명령, 공탁 등의 합의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합의를 포기하는 가해자도 종종 있는데요,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간접강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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