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인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전가게주인이 가게보수공사했던 대금을 못받았다고 저한테 돈을 달라는겁니다 아니면 공사했던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업주랑 사업자번호가 바뀐상태에서 업체에서 시설물을 철거할수 있나요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하라고 하며, 철거 협박을 한다니 참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하에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고객님이 책임을 부담하시는데, 영업의 양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영업에 관한 재산 등의 일체를 양수받은 경우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 채무에 변제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은 강제철거를 할 수는 없으며,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방문 등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홍지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