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빌라 3채(각 60제곱미터 이하)를 저희 4자매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4명 모두 동일하게 25%씩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도 상속등기를 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서울 빌라 3채 정도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나 나올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