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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발령

Q

한개의 부서 내에서 팀원이 지방사무소와 본사에 흩어져있어 이번에 지방에 있는 팀원을 대상으로 본사로 근무지 이동발령을 내려고 합니다(직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회사의 필요시 근무지 이동가능(본사 또는 지방사무소)' 에 대해 내용은 기재되어있고 본사와 지방사무소와의 거리는 네이버지도기준 약 2시간 40분정도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방사무소 팀원을 본사로 이동발령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Q) 회사측에서는 이동에 따른 이사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 또는 조건부로 추가지원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으로 확정하여 근무지 이동발령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을 보니 인사명령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명령권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이동으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이사비 지원 등으로 상쇄하는 과정이 있다면 업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의 변경에 대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지 셋째,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에는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비 지원만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이 없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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