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입니다. 폐사 시업시각은 9시부터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각 처리는 9시에서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일까요? 아니면 9시1분부터 지각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9시부터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이지만 사실상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시간이 9시라면 엄밀히 9시 1초부터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초를 지각하였다고 하여
지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죠.(1초라도)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위한 질문이시라면,
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1초, 1분 정도 늦은 것으로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밀하게는 9시를 초과한 시간은 모두 지각이라고 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1~2분 늦을 것을 지각처리하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다만, 1~2분 지각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하기 나름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1초라도 늦으면 지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