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사원 1년 계약직 사원을 하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평가는 따로 진행하지 못한 채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7월 13일 2. 수습기간(3개월) : 2020년 7월 13일 ~ 2020년 10월 12일 3. 계약기간(1년) : 2020년 7월 13일 ~ 2021년 7월 12일 4. 계약조건 : - 수습기간 3개월간 시용 수습기간으로 설정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정식의 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간주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문의사항> - 상기 계약직의 수습평가는 미진행하였으며, 현재 개인별 생산수량 체크하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12월말까지 확인 후 개선이 없을 시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