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의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용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용예정일 전에 채용취소를 하면 이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