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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자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2개월 16일정도 일하다 개인실수로 다쳐서 2달 쉬었는데, 다시일한다고 왔는데, 지금회사에 등록된지는 5달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회사랑 맞지 않고 해서 해고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직원들도 이 직원으로인해 업무하기 힘들다고 여러번 애기하였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회사 업무도 힘든일인데 직원과 일이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5개월이 넘어서 해고를 할수없는건가요? 그러면 어느정도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중요한 바, 지금으로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목적이라면 권고사직도 한번 유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3개월이 넘게 일했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될 뿐,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하에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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