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현재 유급으로 전액 지급했다면 이후 삭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나 계약서내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할 계산은 만근시 임금*(휴일휴무 포함한 총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급여계산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