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이며, 회사 사정 상 몇 명의 직원들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내 직원들끼리 임금지급일이 달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를 담당하는 분의 노고가 예상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제 각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일관성이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