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에 입사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쓰고있어서요.. 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르는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작년으로해야할까요. 21년 2월 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소급으로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최저임금 등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7월에 입사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쓰고있어서요.. 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르는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작년으로해야할까요. 21년 2월 부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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