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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