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재택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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