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Q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2.번의 경우 현행 행정해석 등에 의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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