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2.번의 경우 현행 행정해석 등에 의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며,
24~25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휴업수당 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