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개발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 보다 많다는 이유로 입사 3개월만에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기존 합의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변경절차에 동의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사를 우선적으로 권유했다면 근로자의 승낙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