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로 진행하였는데요 입사 시 평가로 인하 정규직전환 조건이었습니다. 전환시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정규직전환이 아닌 3개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는 노무이슈가 없는걸까요? 면담은 진행하였지만 서면으로 남긴 상태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계약직 6개월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규직 전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근로조건은 당사자 동의(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3개월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3개월 계약 연장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기존 내용이 어떠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