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44일간 근무중 권고사직 처리된 직원의 퇴사신고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자진사퇴로 신고되어 수정신고 구비서류인 사직서를 담당직원이 요청하니 기분이 나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사건접수 안내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3개월분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12월 출근일수를 모두 채우지 않았지만 1개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서 기지급된 12월 초과지급된 급여를 뺀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조언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해 보신후 명쾌한 다편 부탁드립니다. 추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전달 받은 사거접수 알림 안내문을 첨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