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근무할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때 사측에서 더 빠른 시일에 퇴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무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