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사용된 연차 남지 않을 때 연차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를 내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녀서 지금 미사용된 연차가 남아 있지 않고 -가 된 상태입니다. -수 만큼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연차 신청서 승인을 거부하면 무단 결근이 될 수 있고 그게 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사용된 연차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지금 업무 배제가 된 상황이라서 회사에 손실 입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보 직원수: 880명/ 입사일~퇴사일; 21.09.01~22.08.30 계약직/ 주5일, 일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ㅇ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은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경우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으로 보여집니다.(회계년도 계산일 듯) 우선 연차발생이 회계년도인지 입사년도인지부터 검토, 왜 -연차가 발생했는지를 봐야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검토 후 - 연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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