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시 4대보험 금액을 잘못 반영하여 회수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퇴사상태로 반환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득이득에 해당하는 바 민사상으로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금액을 잘못 반영하여 회수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퇴사상태로 반환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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