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월일 기준으로 7.1.입사자는 8.1.까지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8.1.에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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