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고일시:2022년 8월8일 ㅇ 직무: 경영지원부의 급여. 더존입력. 민원전화업무등 ㅇ 이유:업무부실과 다른직원과 불편한 관계(물리적인 사건등 없었음). 시용수습기간이라 통보만 하면 문제없다함(취업규칙없고 계약시 설명없었고 업무평가했던 직원 없었음) ㅇ 회사는 사회적기업(근로자파견업체 주로 학교)으로 A사 B사로 2개사로 운영되며 근로계약은 B사(A사근무중인 직원이 대표임)와 했고 해고통보는 모든 업무지시자인 A사 대표가 했음. 상담할 내용은 부당해고 사유가 모두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않으나 1. 업무면에선 부실 아님을 증명될 서류있음. 2. 사내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로 해고될수 있는지? 3. 승소 패소후의 결과 입니다. 사건에 승소또는 관심있으신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의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