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상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상휴가를 연차휴가로 제공할 바에는 포상휴가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연차휴가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상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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