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인금 인상으로 연봉 인상 될 예정 인데 회사에서 1월 말정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 되나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작성하여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 최저인금 인상으로 연봉 인상 될 예정 인데 회사에서 1월 말정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 되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