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Q

2023년 최저인금 인상으로 연봉 인상 될 예정 인데 회사에서 1월 말정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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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작성하여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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