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계약직 진행후 정규직 전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기산일은 계약직부터인가요 정규직 계약일부터인가요 연차 계산일은 계약직 계약일부터인가요 정규직 계약일부터인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물론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3개월 도래시 퇴사처리를 하고 새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3. 그러나 3개월 계약기간 도래시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첫째,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식으로 퇴사 처리(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를 한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3개월 계약기간이 도래했더라도 별도의 퇴사 처리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가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최초 계약직 입사일을 기산일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이 후자(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정규직 전환, 근로 단절 없음)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끊기지 않으므로, 실제로 퇴사·재입사 절차(급여 정산, 보험 상실신고 등)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