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쥴 근무입니다. 2023년 1월 달 공휴일(설날 )포함하여 대체 휴무를 평일날 주고는데 만약 설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대체한다면 해당 근로일은 평일의 소정근로가 되고 휴일과 교체됩니다.(다만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