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지급날짜,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지급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키쁨 노무사 드림-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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