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매장 청소를 하던 중에 날이 서있는 부분에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등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확인서 등 절차를 거쳐 산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