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채소 손질하다가 채칼에 손을 베였어요. 사실 조심하면 안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알바생 본인 부주의로 생긴 일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사장이 따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치료비를 제공한 후 산재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