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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이상 급여 궁금?

Q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될 항목과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상시"를 의미하고 상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법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바 우선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부여됩니다. 또한 근로자 수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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