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