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씩, 총 주 2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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