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A4 용지에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 적고 직원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그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4대보험 등 보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A4 용지에 "3월 급여 180만 원"이라고 적고 직원한테 사인 받아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면 그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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