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직원의 산재승인 이후 해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 기간과 그 후30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으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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