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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