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심심하다고 더 일하다간다고합니다. 저희는 딱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알바생이 4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심심하다고 더 일하다간다고합니다. 저희는 딱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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